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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8 2019노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수상해“를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1. 피고인 A, B, C, D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축구동아리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7. 15. 02:1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30세)가 자신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문을 닫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피해자 F에 대한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크기 약 80cm)를 피해자 F(30세 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