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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530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의 남동생으로서, 2013년경 원고에게 댄스 클럽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자금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무통장입금 또는 자신과 배우자인 C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별지 일람표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2013. 9. 24.부터 2015. 2. 18.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억4,04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하고, 각 회차별 지급금을 특정하여 이를 때는 별지 일람표 순번에 따라 ‘ 회차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기 시작할 무렵, 자신이 2013. 4. 30.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전용면적 153.785㎡ 규모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인장을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피고는 별지 일람표 ‘반환금’란 기재와 같이, 2013. 10. 18.부터 2017. 3. 23.까지 사이에 총 46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3억1,560만원을 반환하였다

(이하 위 반환금을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하고, 각 회차별 반환금을 특정하여 이를 때는 별지 일람표 순번에 따라 ‘ 회차 반환금’이라 한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에게 나머지 지급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6년말까지는 대체로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2017년초부터는 돌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클럽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 이 사건 지급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