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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6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1,950만 원),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추가로 피해를 회복한 점(1,000만 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현출된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