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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단368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G 명의의 지분 2분의 1 중 별지 제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부(父)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5. 7.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1/2을 매수하여 1997. 6.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4. 3. 17.경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사실, 망인은 2014. 4. 15.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손자로서 대습상속인인 피고 B(망 H의 자녀), 자녀인 원고 및 피고 C, 망인의 며느리 및 손자로서 대습상속인인 피고 D, E, F(망 I의 배우자 및 자녀)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지분 1/2 중 별지 제1 지분 목록의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