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8고정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3 층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침대가 있는 마사지 실 5개, 수면 실 3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6:10 경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방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녹취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