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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8 2018가단592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7,400,000원,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제주시 D 임야 14,981㎡ 중 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50,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27,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지불한다.

잔금 23,400,000원은 2017. 9. 4.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며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의 권리를 명도하고 권리증을 인도한다.

제4조 매도인의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율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 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5조 매수자는 잔금 지급 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17. 8. 31. 계약금 27,000,000원을, 2017. 9. 4. 잔금 2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18. 1. 31.까지 이전되지 않을 경우 50,400,000원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2.경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2018. 2.경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