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필로폰 매도상인 B가 인터넷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본 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하고, B는 피고인에게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은박지로 싼 필로폰을 둘 테니 물건을 확인한 후 필로폰 대금을 그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0. 12:00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B와 약속한 바와 같이,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은박지로 싼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고, 그곳에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1.56g을 B로부터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0.16:00경 구미시 D아파트 105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