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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누7078 판결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의 송달일자[국승]

제목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의 송달일자

요지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여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59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을 1호증의 1, 2' 뒤에 '을 2호증의 6'을 추가하고, 제3면 제6, 8, 10행의 '박○홍'을 각 '박○병'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149 (2008.01.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59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 제작·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소외 홍○○이 운영하는 ○○산업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홍○○이 자료상행위자로 적발되었음을 들어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 2. 3.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591,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서를 그 무렵 송달받고 2006.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데, 갑 1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박○○은 2006. 8. 17.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8.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문은 2007. 2. 13. ○○시 ○○구 ○○○동 000-0에 있는 세무사 박○○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당시 위 박○○의 직원인 소외 이○○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심판원의 원고에 대한 기각결정문의 송달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박○○의 직원인 이○○가 위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기각결정문 송달일인 2007. 2. 13.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한 2007. 5. 1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박○○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위 이○○가 송달수령 권한 없이 위 기각결정문을 수령하였다가 2007. 2. 14.에야 위 박○○에게 교부해 주었으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박○○ 세무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적법한 송달수령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