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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3고정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처 B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25세)와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여 2012. 7. 10. 21: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우체국 앞 노상에서, “B이 유부녀인지 몰랐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몰랐다고 대답하자 발로 우측 정강이를 30여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 SM3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처 B이 사는 곳을 아느냐고 물음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 새끼가 거짓말 치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경부추 염좌, 늑골 염좌, 안면부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 SM3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다음 날 02:12경까지 피고인 처 B이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D 일대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약 5시간 정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