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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도7469

무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