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경매 관련 회사의 직원으로서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1,670만 원 중 1,0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070만 원 편취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AL에 걸려 있는 남은 대출금 1,070만 원을 갚고 대출상환 능력을 보기 위하여 위 대출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