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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8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21:1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집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내 말만 들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목 격자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