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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누371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네갈에 거주할 당시 무슬림이었으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

아버지가 세네갈의 고향 지역 이슬람 종교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등 원고 집안은 고향 지역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무슬림들이어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원고 가족들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 난민신청 당시 난민사유로 ‘세네갈의 C라는 반정부 청년단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위 사유는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난민면접 당시에는 '세네갈에서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어 2003년경 이집트로 출국하였고, 이집트에서 일을 못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