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등
1. 피고가 서울 종로구 L회관 3층에서 개최한 2015. 6. 16.자 임원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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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
J은 피고의 직전 대표회장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들이다
(갑 제1, 9호증). 나.
피고는 2015. 6. 16. 긴급임원회(이하 ‘이 사건 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특별기자회견 및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관련의 건’, ‘후원금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였는데, 당시 원고 A, B, C, H, F, D, E, I 및 M(2015. 8. 25. 소취하)에 대해서는 1년간의 자격정지를 하고, 원고 G을 제명하며, 후원금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전 대표회장인 원고 J의 모든 회의 참석을 불허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임원회 결의‘라 한다, 갑 제11호증). 다.
이 사건 임원회 결의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운영세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 2) <정 관>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하는 총회대의원과 당연직 총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2. 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가. 선출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