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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2:2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E에 대한 채권금액 문제로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고향 선배인 피해자 F(47 세) 이 위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좌측 무릎 좌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부터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 자인 F도 함께 입건되어 그에 대하여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상호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