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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408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건축과 C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1. 28. 계양구청 건축과 C팀 사무실에서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새올)’을 이용하여 관내출장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관내출장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출장업무를 볼 의사나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실제 출장업무를 볼 것처럼 관내출장신청서에 ‘출장자 : A, D, 출장지 : E, F(관내), 공용차량(미사용), 출장목적 : 재건축 공사장 현장점검, 출장일시 : 2012. 11. 28. 14:00 ~ 2012. 11. 28. 17:30(3시간 30분)’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 D, 검토자 A, 결재자 G(건축과장)으로 결재선을 지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의의 공문서인 관내출장신청서를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관내출장신청서를 위 구청 건축과장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