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5843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93,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5.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93,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5. 12.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