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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나80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경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닻(앵커, anchor)을 대금 33,600,000원에 구입하였고, B에게 2014. 3. 5. 5,000,000원, 2014. 4. 30. 1,440,000원, 2014. 7. 31. 5,000,000원 합계 11,44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8. 12. B와 사이에,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닻 대금 22,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B는 2014. 8.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4. 8.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B가 아니라 C으로부터 닻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C은 B의 선구담당자로서 근무하면서 B 명의로 닻을 판매하였고, C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는 B 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닻을 판매한 계약 당사자는 B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 항변 피고는, 닻을 구입한 후 나머지 대금은 기존에 C이 불량한 닻을 공급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상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닻을 판매한 계약 당사자는 C이 아니라 B이므로 C이 임의로 대금을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