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2:52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