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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6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7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4. 3.경 구미시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실제로는 판매할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4. 3. 1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구미]아이폰5S 32G 샴페인골드 SKT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베가아이언 스마트폰과 35만 원을 함께 보내주면 아이폰5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58 피고인은 2014. 1. 29.경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으로 번개장터 개시판에 접속한 다음 “중고 갤럭시S3를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