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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4나15873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경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은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0. 4. 22.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고단1390), 위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2011. 2.경 원고에게 각 아래 (1), (2)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1. 2. 21.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3)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팔천오백만 원(85,000,000)원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차용금액 : 팔천오백만 원(85,000,000) 채무자 : 피고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에코그라드 계약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유효함 (1)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에코그라드 계약시 계약금액에서 차용금액(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에코그라드개발에서 직접 지불하여도 무방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민, 형사상 책임도 지겠습니다.

매월 11일 대출금 이자 460,000원을 농협 예금주 C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함 (2)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고 한다) 2010고단1390 사기 피고(D)은 법적 분쟁중인 차용 금액에 대하여 본사가 추진중인 공사건에 전기공사 하도급을 피고(D)에 계약하여 계약건 계약금액을 지불하며 그 금액에서 피고(D) 차용 금액을 우선 지불(변제)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단, 타 견적과 금액이 합당할 시 D에 공사를 준다.) 별첨: 자재는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원고가 모든 자재 및 부자재를 지원해 준다.

(3) 확약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