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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K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의 처인 피해자 M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저지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K가 피해자 M 쪽으로 가서 싸움을 말리려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피해자 K를 때렸으며, 자신은 주변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려가 피고인 B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 K를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골목쪽으로 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M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머리를 맞고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나 옆을 보니 피해자 K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머리를 맞을 당시 피고인 B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머리를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는 상황에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M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 주점 부근의 골목길에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M은 당시 피해자 K를 부축하여 도로 반대편으로 피해 있었으므로 위 골목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