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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2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단체 서울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3.경 징계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D 경영평가대회, 대의원회의, 경영전략회의, 실무책임자 워크샵, 우수직원 워크샵 등 피해자의 여러 행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산하 D들로부터 위 행사들에 대한 행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또는 직원인 E, F, G, H, I, J 등 명의의 D 계좌 등으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단체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11. 29.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원에서 2013년 우수직원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위 워크샵을 위한 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결제함에 있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재차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결제하였다.

그 후 취소한 신용카드의 결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행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행사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증빙자료와 실제 사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총 11,731,000원을 마련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합계 90,549,195원의 행사비나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E, F, G, J, I,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81면), 계좌내역 등 관련자료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