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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664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선 정자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B는 2009. 6. 30. 군산시 E 대 297.2㎡ 와 F 대 265.1㎡( 이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조 경사 슬라브 지붕 4 층 단독주택,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1 층 일반 음식점 178.125㎡, 2 층 다가구주택 (3 가구) 263.64㎡, 3 층 다가구주택 (4 가구) 263.64㎡, 4 층 다가구주택 (1 가구) 132.08㎡, 옥탑 1 층, 계단실( 연면적 제외) 1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2009. 12. 29.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7. 선정자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층 중 남서쪽 끝 부분 66.5㎡( 이하 ‘G 호’ 라 한다 )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2.부터 2018.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고, 그 무렵 선 정자 B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선정 당사자, 이하 ‘ 피고’ 라 한다) 는 2018. 1. 30. 선정자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1,060,000,000원에 매수(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선정자 B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실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선정자 B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와 선정자 B, 피고는 선정자 B가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지위를 유지하되, 피고가 그 임대 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중첩적 채무 인수 약정’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