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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4378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16. “피고는 원고에게 29,998,262원과 이에 대한 1998.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3. 19.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 C은 2009. 3.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4.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18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경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900만 원(실제 채무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09. 12. 1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그 소유자산의 가액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산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2009. 11.경 B이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 두었던 교육보험까지 압류ㆍ추심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었을 무렵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