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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50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E 견학 비용 지출은 D 농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집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고만 한다) 제 33조 제 1 항 나 호의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하거나, 기부행위라고 하여도 ‘ 피고인’ 이 한 기부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설령 이를 피고인의 기부행위라고 보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탁 선거법 제 35조 제 5 항은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고인과 같은 농협조합 장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면서, 위탁 선거법 제 32 조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위탁 선거법 제 33조 제 1 항에서 ‘ 직무 상의 행위’ 나 ‘ 의례적 행위 ’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탁 선거법 제 32조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위 예외규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임원 교육비가 상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