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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9 2018구합8214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는 2015. 2. 22. 이 사건 의원에서 자신이 아닌 의사 D, E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원고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제66조 제1항은 의사 개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내려져야 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의사 D, E 모두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원고는 자격정지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위험을 안게 되어 피해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피고 원고는 2015. 2. 22.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명의의 처방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