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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구합387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재산세 3,064,196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학교부지 인근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산40-1 임야 49,478㎡(제1토지), 같은 리 산57 임야 36,080㎡(제2토지), 같은 리 산407-5 답 6,499㎡(제3토지), 같은 리 산40-9 임야 122,322㎡(제4토지), 같은 리 산60 임야 32,449㎡(제5토지,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 53필지 면적 합계 647,722.6㎡를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2012. 9. 10.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91,709,740원, 지방교육세 17,984,670원 합계 109,964,410원을 부과하였다

(단, 제5토지 중 9,768㎡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내역은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2. 7. 과세대상 토지 중 안성시 대덕면 내리 12-8 학교용지 58,805㎡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체육대학의 산악로드 트레이닝 수업, 생명자원공학부의 환경생태학관련 수업, 약학대학의 약용수목 재배교육실습, 인삼 및 산양삼 연구센터의 산양삼 재배교육 실습 등 교육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