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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96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자가 집행 유지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보전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 집행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산업개발의 소송수계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상고인

△△맥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맥주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참조). 이 경우 채권자가 그 집행의 유지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보전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전처분 집행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전집행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늦어도 보전집행 채무자인 원고로부터 1차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뒤에는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의 유지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