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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457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552㎡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