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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1 2020노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이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에 퇴원하였는데 그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