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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나426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계약금 8,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76,0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E과 원고가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E의 비용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E에게 피고들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석공사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제1호증의 1, 갑 제3, 4, 9, 11, 14,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하여 E과 합의하에 F회사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 E에게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피고들 명의로 하도록 허락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날인된 F회사 피고 B 외 1인의 직인 및 피고 B의 인장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이 사건 약정시 피고들과 E은 건축 인허가 후 착공 전 E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600,000,000원을 입금한 뒤 상호 합의하에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비로 지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위와 같이 피고 B이 600,000,000원을 입금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2011. 7. 1. 원고에게 7,765,000원(원고가 8,000,000원으로 산정하여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