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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477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8. 6. 26. 아산시와 ‘F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G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인데, E과 피고가 체결한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보험기간 2018. 8. 28. ~ 2018. 12. 23.)에 의하면, 피고는 E이 위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E에 보상하여야 한다.

다. 2018. 10. 1. 아산시 H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의, E이 진행하는 위 교체공사 구간 도로가 별지 사진과 같이 함몰되는 바람에, 그 함몰 부분 위로 지나가던 원고차량이 손괴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673,400원을 지급하였다

(최종지급일 2019. 1. 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 측의 과실로 도로가 함몰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E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E의 책임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가 넓고 깊게 함몰되었음에도 그 주변에 공사구간 위험표시나 펜스 등 별다른 안전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원고차량은 당시 특별히 과속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