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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1 2016노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G이 H, I을 위협하고 겁을 줄 당시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독자적으로 인식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여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태운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