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반환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