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0:4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테이블을 향해 던져 테이블 벽면에 구멍이(약 4cm 크기)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