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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11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12. 27. 경상북도 고시 C, 2013. 8. 29. 경상북도 고시 D(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나. 피고 위원회의 2014. 5.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토지 목록 및 지장물 목록 기재의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액 : 총 20,596,700원 - 수용개시일 : 2014. 7. 2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의 적격지역이 아니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함. - 손실보상금 : 총 20,832,55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경북 영양군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 환경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만수위에서 침수되지 않으므로 사업지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2)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사업의 개요, 토지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이의 신청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체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