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36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2008. 9. 23.부터 2009. 3. 4.까지 합계 3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3. 1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4.까지 합계 3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08. 10. 1. 22,631원, 2008. 10. 31., 2008. 12. 1., 2009. 1. 1., 2009. 2. 2. 각 96,7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