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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7 2016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에 있는 규암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여 읍 쪽에서 구룡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