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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943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0, 11, 12,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전북지방조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1. 7. 피고와 사이에, 전라북도 일원에서 시행되는 건설 공사 등에 관하여 피고가 생산하는 점토벽돌과 세라믹 벽돌(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한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고, 원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해 피고가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의 10%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농촌진흥청 지방이전 공사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2011. 7. 25. D에게 위 영업활동을 위임하고 거래처와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원고가 D에게 납품가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농촌진흥청은 지방 이전 공사에 필요한 자재 선정을 심의한 결과 2011. 11. 2. 제5공구에 필요한 자재로 피고의 이 사건 제품을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품 선정’이라 한다). 그 후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관급자재 선정 결과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2013. 5. 30. 피고에게 ‘농촌진흥청에 이 사건 제품 합계 522,246,884원(할인 전 금액) 상당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보냈다.

피고가 농촌진흥청에 위 지방 이전 공사에 관하여 공급한 점토벽돌과 세라믹(점토바닥)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계 51,700,000원 = 점토벽돌 34,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