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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897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B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D은 C의 형으로 원고의 큰아버지이다.

나. 망인과 B은 2008. 6. 5. 협의이혼하였다.

다. 망인은 2010. 9.경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2. 9. 4. 간암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생존 당시인 2008. 4. 21. 피고의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 보험’에, 2010. 3. 19. 피고의 ‘무배당 롯데 성공드라이브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가입 당시 생존보험금 수익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으나, 2012. 7. 27. 생존 및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위 D으로 변경되었다.

바. 위 D은 피고로부터 2012. 10. 23.부터 2013. 2. 7.까지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227,771원을 수령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21468호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거나,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위 D이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어서 이 사건 2013. 7.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므로, 위 D은 원고에게 수령한 보험금 48,227,77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 5.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7. 8. 다시 항소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나31755호)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대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