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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13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7. 3.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17. 제출한 답변서에서 형편이 좋아지면 연체 차임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