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하여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에 대하여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원고는 이 사건 폐전선거래의 중개자라고 주장하나 실 사업자라 주장하는 김◯◯은 실사업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실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24.부터 인천 ◯구 ◯◯동 ◯◯◯-5에서 '예◯금속'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가공 및 재활용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윤◯◯은 수원시 ◯◯구 ◯◯동 ◯◯◯-2에서 임◯◯를 사업자명의로 한 '□□금속'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재활용 가공품의 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윤◯◯에게 2004년 1기분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93,576,00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6.1.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7.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2.16.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윤◯◯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폐전선을 확보할 수 없어 김◯◯을 윤◯◯에게 소개시켜 주어 김◯◯이 2004.6.경 윤◯◯에게 폐전선을 공급한 것이고, 원고가 윤◯◯에게 폐전선을 공급하여 93,576,000원을 매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윤◯◯에게 폐전선 공급대가 93,576,000원 상당을 매출한 거래주체가 원고인지 김◯◯인지에 대하여 보건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의 수기 장부인 매입매출장부에는 93,576,000원의 폐전선을 공급한 거래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금속의 거래처원장에도 2004.6.10. 29,297,400원을 거래한 상대방이 원고의 사업자 상호인 '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윤◯◯은 폐전선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004.6.10. 20,000,000원, 같은 달 18. 9,297,000원을 송금한 사실, 윤◯◯은 2005.4.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받으면서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원고로부터 공급대가 93,576,0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은 폐동수집가공업을 포함한 어떠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실, 김◯◯의 남편 박◯◯(김◯◯은 그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폐전선공급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원고의 사업장인 예◯금속의 종업원으로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윤◯◯에게 공급대가 93,576,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한 거래주체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애ㅣ 윤◯◯에게 폐전선을 판매 공급한 것이 아니라 김◯◯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김◯◯이 윤◯◯에게 폐전선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윤◯◯에 대한 관계에서 위 폐전선의 공급주체가 김◯◯이라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