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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0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지시를 받고 한국 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사전 작업에 따른 피해 금을 꺼내

어 온 후 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30. 10: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인적 사항과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냉장고 속에 넣어 두면 경찰관을 보내

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및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3:20 경 울산 남구 E, B 동 ***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 부엌에 있던 냉장고 속에 보관된 현금 1,000만 원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 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웨이 신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개 전의 정, 미수에 그쳐 이득 액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