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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08

사기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기망수법도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의 피고인에 대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기망수법도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와 편취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