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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59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