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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7353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9.부터 2005. 2. 1.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