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기초사실
원고는 군산시 C 임야 15,273㎡ 및 군산시 D 전 1,161㎡(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15.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2013. 7. 19., 중도금 40,000,000원은 2013. 10. 18., 잔금 320,000,000원은 2014. 1. 1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또는 그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그 각 지급기일에 맞춰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 및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르면 E가 잔금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E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E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중도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잔금으로 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2015. 8. 28.로 정하였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는 “기존 매매계약서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중도금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다.
피고는 2015. 8.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토지를 420,000,000원에 매매하면서, 잔금을 2015.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5. 잔금일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