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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6 2014고정5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1. 21:4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01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 뛰어들어 C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엔에프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2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22: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드러누워 약 20분에 걸쳐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차량 피해부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