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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42』 피고인은 2016. 7. 24. 10:26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대구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 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9,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23』 피고인은 2016. 7. 10. 15: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H(남, 31세)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모텔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16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 치료를 위하여...